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확 떨어졌는데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지다보니 임금을 무리하게 더올릴 경우 자영업자와 기업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거 같습니다
행복한 혜택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 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입니다
이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이 적용 됩니다
20년간 최저임금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역대최저인상률 역대최저 1.5%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최저 최저임금 1.5%인상 내년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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