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도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버스를 몰던 김모씨는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중 교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정지선을 넘긴 후 횡단보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이 때 초록신호로 바뀌어 출발할 때 마침 제 차 왼쪽에서 직진이 불가능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 박았습니다 승용차 버스를 승객들도 다쳤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직진이 금지되는 차선에서 직진을 했고 교차로 차량적색 신호에서 과속으로 신호위반 진입했습니다. 저와 제 차 승객을 다치게 한 가해자임이 분명해 보였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신호위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은판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에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해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17117판결)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교차로 진입 시 양 차량의 속도, 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서울고등법원은 "'진행 속도, 사고지점까지의 소요시간 및 거리를 볼 때 교차로 정지선을 지켰든 지키지 않았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신호를 준수해 정상신호에서 출발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 해당하면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출발을 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책임은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신호위반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 정지선 미준수 및 예측 출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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