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오래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하면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차량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차량과 자격조건은 3.5T 미만 차량 중 영업용(생계형),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능 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작년과 똑같이 300만원 적용입니다
또 한 무조건 60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차량기준가를 보셔야 합니다
차량기준가란? - 한국자동차보험개발원 에서 차량의 용도 연식 등을 산정해서 정하는 기준가 입니다
상한액 확대 대상차량이라도 기준가가 300만원이면 300만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신청은 아래 해당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로 바로갑니다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이미지 클릭
조기폐차 시행일자는 시군마다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정확일정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지게차 엔진교체 100% 국가 지원 (1) | 2021.02.16 |
---|---|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국가보조금 90%지원 신청방법 (0) | 2021.02.16 |
전국 주변 전기차충전소 찾는방법 (0) | 2021.02.15 |
2021년 전기차 보조금 및 차량종류 알아보기 (0) | 2021.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