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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법

2020 근로법 휴일 수당

by 번개형님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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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수벤처기업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 바라는 점

1위가 42%로 임금 문제 였습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작아 회사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2위는 통근,복지가 공동2위 였습니다


남들 일 할 때 나는 일하면 얼마나 짜증나는가요 그럼

돈이라도 더 챙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나의 권리가 뭔지 알아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수당이란?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휴일근로수당 입니다

그 전까진 휴일수당이라 하면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제도 였습니다

2020년 부터는 공무원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규모의 기업(회사)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21년까지 점차 확대해 50인~300인 이상기업까지 확대 할 예정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무시  임금의 2배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을 몰라 알게 모르게 자기의 권리를 못챙기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져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보통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아직도 악덕기업이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돈많이 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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