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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늘어난 만큼 사건사고가 많이 늘었다네요
그 이유는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뀐 개정안은
13살이상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시속 25km,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기로 했네요
그 이상은 여전히 차도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방법과 안전의무는 자전거와 비슷하고 ,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바뀐 개정안은 이번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 있다네요
어떻게 계획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킥보드 조심히 운전하시고 안전장비 꼭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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